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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4516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7,563,357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 3. 19. B과 사이에 대출금액을 12,000,000원, 상환기일을 2012. 3. 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은 약정된 상환기일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 목적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6. 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차전2888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B은 원고에게 19,379,138원 및 그 중 11,7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4. 6.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2015. 12. 18.자 지급명령이 2016. 4. 6. B에게 송달되어 2016. 4. 20.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매 및 등기 관계 1) B은 2007. 7. 16.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3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차용하였는데, 2007.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같은 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B의 시동생인 E는 2008. 8. 12.경 B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서 D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