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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6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8:27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성 중학교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그 곳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까지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같은 날 09:01 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 차가 건물을 파손하고 도주, 술을 먹고 운전, 신고자는 목격’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장소사진, 운전한 차량사진, 음주 측정 불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