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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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화성시 E 대 1,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같은 해
5. 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미등기 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내 목조 및 블록조 함석스레트지붕 주택 66㎡, 같은 도면 표시 7, 8, 11, 14,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내 목조 스레트지붕 창고 24㎡,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내 목조 함석스레트지붕 헛간 6㎡,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내 목조 함석스레트지붕 헛간 19㎡,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21, 22,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내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창고 39㎡,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내 목조 함석스레트지붕 창고 29㎡,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내 목조 함석스레트지붕 견사 6㎡(이하 ㉠ 내지 ㉦ 각 미등기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의 소유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