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6, 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수당 명목으로 인출한 돈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7. 23.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9. 7. 23. 07:4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영업소에서 F 명의 G은행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H), I 명의 G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J)을 전달받아 위 카드 2장에 연결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 위하여 위 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9. 7. 24.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9. 7. 24. 07:20경 익산시 K에 있는 L 영업소에서 M 명의 N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O), P 공소장에는 “S”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P’의 오기(수사기록 226쪽 참조)임이 명백하다.
명의 Q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R)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1829』 피고인은 2019. 7. 17.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