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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7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법인 관련 서류를 받은 다음, 같은 달 12 일경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를 개설하고, 서울 강남구 역 삼 역 부근 지 엔지 (ZNZ) 빌라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 증,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