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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18-9에 있는 동물원 삼거리 지하차로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향에서 전북대학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C병원 방향에서 전북대학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228,1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