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7누613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12구합197403호’를 ‘2012구합19403호’로, 같은 면 제16행의 ‘선고받아’를 ‘선고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2633호)와 상고(2013두12232호)가 모두 기각되어’로, 같은 면 제18행의 ‘2016. 3. 4.’을 ‘2016. 6. 3.’로, 제5면 제15행의 ‘1, 2’를 ‘2, 3’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