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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11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18. 22:5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H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량 앞 범퍼로 위 E이 피고인 A과 D을 태우고 운전하는 I 아반떼XD 승용차 뒤 범퍼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22:58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사고를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인

A은 D, E과 함께 2012. 4. 19.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마치 위 사고로 목 부위 등을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를 받고,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M에 위 I 아반떼XD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의 사고였고 피고인 A과 D, E은 입원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81,24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D, N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28. 22:00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P대학교 예술대학 인근 노상에서 Q 아토스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A이 D과 N을 동승시켜 운전하는 R 그랜져XG 승용차 뒤 범퍼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22:44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사고를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인

A은 D, N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마치 위 사고로 허리 부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