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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370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옥탑방 41.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16. 11.경부터 B교회의 관리직원으로서 위 건물의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사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교회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므로 해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당초 B교회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을 허락받았는데, 피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므로 여전히 B교회의 관리직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교회의 관리직원으로 채용될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본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