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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7.13 2016가단5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04차35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2016. 4. 12.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였는데, 위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다.

따라서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