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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 F의 거부 의사가 불분명하고, 피해자 F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 작성 고소장, 자필진술서, 수사보고(업소 내 CCTV 촬영된 동영상 확인수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을 안내하는 피해자 F을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3~4회 주무르면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빈 사실, 이에 대해 위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고 비틀며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