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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4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자신이 새로 맡게 된 AO학원 이사직을 상실할 것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영한 F 주식회사의 근로자 5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약 11억 3천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체불액의 규모 및 피해근로자의 수가 많고, 체불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랐거나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진정 취하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