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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보는 것처럼 2019. 1. 10.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0.200% 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73%)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