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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4.5.선고 2005가합3634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합36347 손해배상 ( 기 )

원고

원고 ,

피고

1. 대한민국

2. 갑

3. 을

변론종결

2006. 3. 8 .

판결선고

2006. 4. 5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 000, 1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제15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갑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1999. 1. 1. 및 1999. 4. 26.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아래와 같이 고소한 사람이며, 피고 을은 1999. 4. 26. 자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검사이다 .

나. 1999. 1. 1. 자 고소 ( 이하 ' 제1차 고소 ' 라고 한다 )

원고가 1998. 12. 30.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 국가안전기획부 ( 현재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국가정보원 ' 이라고 한다 ) 가 국회 529호실에 비밀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국회의원들의 동향감시와 도청, 사찰 등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 는 취지 ( 이하 위 국회 529호실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도청, 사찰과 관련한 내용을 ' 국회 529호실 사건 ' 이라고 한다 ) 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 갑은 1999. 1. 1. “ 원고가 1998. 12. 30.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위와 같은 허위 발언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과 그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면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 이하 ' 남부지청 ' 이라고 한다 ) 에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남부지청은 2002. 1. 16. “ 국회의원인 원고가 소속 정당의 의원총회장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

한편, 원고는 1999. 1. 경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529호실과 관련한 발언은 원고 측에서 제보자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였지 한나라당 지도부 측에서 입수한 정보는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다. 1999. 4. 26. 자 고소 ( 이하 ' 제2차 고소 ' 라고 한다 ) ( 1 ) 사건의 발단 한나라당은 1999. 4. 경 국회 529호실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포함한 『 김대중 정권의 고문 등 인권침해사례 』 라는 제목의 인권관련보고서 ( 을가 제2호증의 2, 보고서 표지에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 가 발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하 ' 이 사건 보고서 ' 라고 한다 ) 를 발간하게 되었다 .

한편, 원고는 1999. 4. 21. 과 1999. 4. 22. 이틀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5차 ' 열린 유엔인권위원회 ' ( 이하 ' 유엔인권위원회 ' 라고 한다 ) 에 참석하여 한국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

( 2 ) 피고 갑의 제2차 고소

피고 갑은 1999. 4. 26.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원고와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병이 이 사건 보고서 ( 국내에서 배포된 보고서는 국문으로 되어 있으나 ,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배포된 보고서는 「 The Use of Torture and Overall Trend Toward Increased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Kim Dae - Jung Government in South Korea 」 라는 제목 하에 영문으로 번역되어 발간되었다 ) 를 발간한 후, 1999. 4 .

21. 한나라당 대변인실에 있었던 성명불상 기자들에게, 1999. 4. 22. 유엔인권위원회 참석한 성명불상 인권위원들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각 배포하였고, 원고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회 529호실 사건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과 그 소속 구성원인 피고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하였다 . ( 3 ) 수사의 중단과 재개 경위

제2차 고소사건의 담당검사인 ○○ 검사는 위 고소 이후 원고 측과 고소인 측 사이의 협의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 취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였다 .

그런데 중단 이후 고소인의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도 개시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 을이 2003. 8. 경 새로이 위 사건의 담당검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위 고소사건을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기간 ( 2004. 4. 20. 만료 ) 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3. 12. 경부터 수사를 재개하였다 . ( 4 ) 수사 과정

① 피고 을은 원고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 및 배포경위 , 국회 529호실 사건에 관한 구체적 증거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모든 신문사항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아무런 진술을 듣지 못하였다 .

② 한편, 고소인인 피고 갑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 이전에도 원고가 주도하여 국회 529호실 사건 ' 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사람이 원고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보고서 또한 원고가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가 출국한 1999. 4. 17. 부터 1999. 4. 24. 까지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보고서의 국내 배포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제3자가 배포한 것으로 생각된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③ 그리고 피고 갑의 고소대리인인 정 변호사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 원고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발언 도중 국회 529호실 사건을 언급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다면서 고소 내용에서 제외하겠다. ” 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 갑도 정 변호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④ 피고 을은 원고가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의 내용과 제1차 고소사건에서 나타난 수사 내용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병은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직위에서 이 사건 보고서의 발간에 형식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병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

( 5 ) 피고 을의 공소제기 피고 을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위 제반 상황과 고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2004. 4. 16.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 ( 공소사실은 아래 [ 공소사실 ] 과같다 ) .

[공소사실] 원고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겸 간사로 활동하던 자인바, 사실은 국회 본관 529호실은 1994 .

8. 경 국회 정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실로 사용되면서 입법조사관의 관리 하에 국회에 출석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기장소, 국회 답변준비장소,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공되는 국가정보원의 비밀자료의 일시보관장소 등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연락하거나 연락을 받는 장소로 활용되어 온 사실이 있을 뿐,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파 악과 감시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밀사무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1998. 12. 30. 경 국회 본관 146호실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의원총회 도중 국가정보원이 위 529호실을 중심으로 국회 사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위 529호실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의 도 · 감청 시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1. 7. ○○일보 기자인 공소외 ○○에게 “ 국회 529호실에 대한 제보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국회 사정에 정통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국가정보원이 나를 사찰하고 도청했다는 것을 확신한다. ” 라고 말하고, 같은 달 14. ○○ 기자인 성명불상자에게 “ 여권에서도 잘 아는 한 사람으로부터 529호실을 왜 문제 삼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국가정보원 직원이나 국회 사무처 직원이 아니고,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 라고 말하고, 같은 해 4. 12. 경 위 ○○ 등 기자들에게 “ 김대중 정부 아래서 고문 도청 계좌추적 정치사찰 등 인권탄압이 일어났음에도 구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겠다. 한나라당이 작성한 김대중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집을 언론과 국제인권단체에 공표하겠다. ” 라고 말하는 등 위 529호실이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파악과 감시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설치운 영하고 있는 비밀사무실이라는 의혹을 계속하여 제기하여 오던 중 , 1. 1999. 4. 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나라당 대변인실에서 한나라당 직원인 공소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 김대중 정권의 고문 등 인권침해 사례 ’ 라는 제목 하에 “ 현 정권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국회의사당 내에 국회의장과 소관 정보위원회도 모르는 비밀사무실 ( 529 호실 ) 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며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 파악과 감시활동을 해왔음, 이로써 94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철수한 국회 상주정보기관이 현 정권 들어 다시 부활한 것임 ” 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하고 , 2. 같은 달 22.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 인권에 관한 국가제도 : 한국의 사례 ' 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위 회의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세계인권위원들에게 영문으로 번역된 위 ‘ 김대중 정권의 고문 등 인권침해 사례 ’ 문건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국가정보원과 그 구성원인 피해자 피고 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 ( 6 ) 형사재판 결과 그 후 피고 갑이 2004. 12. 2.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을은 2005. 1. 14.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 국가정보원과 피고 갑 ' 에서 ' 국가정보원의 구성원인 피고 갑로 변경하였는바, 담당 재판부는 2005. 1. 26.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인 피고 갑이 고소를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호증은 을가 제1호증과 같다 ), 을가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갑의 불법행위

피고 갑은 ① 제1차 고소를 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종전 남부지청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이 사건 보고서를 배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고소를 하여 고소권한을 남용하였다 .

나. 피고 을의 불법행위

피고 을은 아래와 같이 잘못된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

① 피고 을은 2차 고소사건의 수사검사로서 원고가 국회 529호실 사건과 관련된 제1차 고소사건에서 남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고소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2차 고소사건에 대해 종전과 달리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 .

② 피고 갑과 그 고소대리인인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당시 “ 원고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회 529호실과 관련한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서 이 부분은 고소사실에서 제외하여 달라.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도, 피고 을은 “ 원고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회 529호실과 관련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 는 점까지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 .

③ 피고 을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보고서를 배포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 .

④ 피고 갑이 원고와 병 모두를 고소하였는데도, 피고 을은 병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만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위법한 표 적수사이다 .

⑤ 피고 을은 이미 수사가 종료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출마가 예상되는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부터 수사를 개시하여 선거가 종료한 바로 다음날인 2004. 4 .

16.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출마하는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위법한 수사 및 공소제기이다 .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제2차 고소 당시 국가정보원의 직원이었던 피고 갑의 고소권남용과 검사인 피고 을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갑, 을의 위 각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므로 , 우선 피고 갑, 을의 위 각 행위가 위법한지 먼저 판단하도록 한다 .

가. 피고 갑의 고소가 고소권의 남용인지 ( 1 ) 고소 ·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 ·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관계, 고소의 동기나 목적, 특히 고소를 통해서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보다 숨겨진 경제적 ·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여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가 무엇인지, 또 그 판단이 합리적인 것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2 )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 다만, 피고 갑은 국가정보원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한 것이기에 피고 갑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문제조차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제2차 고소 당시 피고 갑은 국가정보원과 그 소속 구성원인 피고 갑의 명예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한 것이므로, 고소인의 지위로서 피고 갑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갑의 제1차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실, 한편, 제1차 고소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발표가 이루어진 경위나 장소, 발표의 대상 등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였기 때문인 사실, 제1차 고소사건과 제2차 고소사건은 모두 국회529호실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표행위의 시간과 장소, 태양, 대상을 달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차 고소사건과 제2차 고소사건은 유사한 측면은 있으나 동일한 사건이라 평가될 수 없고, 피고 갑으로서는 이와 같이 제1차 고소사건과 여러 면에서 상이한 제2차 고소사건은 명예훼손의 범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갑이 제1차 고소사건의 처리 결과 원고가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원고를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전에도 국회 529호실 사건에 관한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것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힌 사실, 피고 갑이 제2차 고소 당시 고소장에 이 사건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 피고 갑이 아무런 판단근거나 자료 없이 원고를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갑이 설령 아무런 증거 없이 원고를 고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 갑의 고소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고, 고소권의 남용 여부는 위 3. 의 가. ( 1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관계, 고소의 동기나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 4 ) 따라서 피고 갑이 한 제2차 고소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나. 피고 을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직권남용인지 ( 1 )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집 ·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유죄판결시 요구되는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등 참조 ) . ( 2 )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갑의 제1차 고소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실, 제1차 고소사건과 제2차 고소사건은 둘 다 국회 529호실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표행위의 시간과 장소, 태양, 대상을 달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고소사건과 제2차 고소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고소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원고의 발언사실이 진실이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 발표가 이루어진 경위나 장소, 발표의 대상 등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였기 때문 ' 이므로, 수사 검사로서는 다른 시기,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같은 내용의 발언이 행해지거나 같은 내용의 문서가 배포되었을 경우에는 국회 529호실과 관련한 명예훼손의 범의는 달리 판단이 가능하여 제1차 고소사건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을의 수사 및 공소제기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원고의 ② 주장과 같이 고소인 피고 갑과 고소대리인 정 변호사가 고소 내용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한 원고의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발언 ' 까지 피고 을이 공소사실로 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고소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원고가 한나라당 대변인실에 이 사건 보고서를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 이 사건 보고서를 배포하였다는 점 ” 이고, 공소사실 제2항의 기재 중원고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 인권에 관한 국제제도 : 한국의 사례 ' 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 」 부분은 이 사건 보고서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세계인권위원들에게 배포된 경위를 서술한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기재는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4 )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종전에도 국회529호실 사건과 관련한 제1차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사실, 원고가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 원고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여 국회 529호실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임을 인정한 사실, 원고가 참석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회 529호실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보고서가 영문으로 번역되어 유엔인권위원회 참석 세계인권위원들에게 배포된 사실, 한나라당 대변인실에 배포된 이 사건 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비록 배포시기인 1999. 4. 21. 당시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국내에 없기는 했지만 ,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이 원고의 종전 발언인 국회 529호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고소인인 피고 갑은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서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제2차 고소 이전의 원고의 발언과 고소 경위에 대하여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사실, 또한 피고 갑 및 그의 고소대리인인 정 변호사는 참고인으로서 조사 받을 당시 스스로 구체적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사실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반면 원고는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으면서 검사의 일체의 신문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범의를 부인할 수 있는 발언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 , 제2차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실체적 판단 없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인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수사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을로서는 원고로부터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아무런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국내 ( 한나라당 대변인실 ) 에 배포된 문건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3자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써 배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예상가능하다고 보이고, 해외 ( 유엔인권위원회 ) 에 배포된 문건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그와 같은 문건이 배포된 이상 원고가 그와 같은 문서를 배포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형사재판은 실체 판단에 나아감이 없이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써 공소기각 판결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실체적 심리가 좀 더 이루어져서 실체적 판단을 받았을 경우 원고가 무죄 판결을 받으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로써 피고 을의 고의 ·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 을이 아무런 증거 없이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5 ) 다음으로, 원고의 ④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고서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명의로 발간되었고, 병이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종전부터 국회 529호실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하여 온 사람이 원고라는 점과 원고와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 기타 수사과정 등 관련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수사검사인 피고 을로서는 이 사건 보고서 중 국회 529호실과 관련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관여로 기재되어 배포된 것이고, 병은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서 형식적으로 발간에 관여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을이 병에 대하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차별적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그 자체에 하자가 없는 이상 피고 을이 병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 6 ) 마지막으로 ⑤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제2차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재개된 시기는 원고의 출마가 예상되는 선거를 4개월 앞둔 시기인 사실,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기소는 선거일 바로 다음날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나 한편 피고 을은 2003. 8. 경서울지방검찰청에 부임하게 되었고, 제2차 고소사건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2004. 4. 20 .인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여 그 수사 결과 기소를 결정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와 같은 피고 을의 부임시기, 수사재개의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 선거 기간 중이 아니라 선거가 종료된 바로 다음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을이 원고가 출마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2차 고소사건의 수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선거에 즈음하여 수사를 재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 7 ) 따라서 피고 을이 제2차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한 수사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갑과 피고 을의 위 각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갑의 고소와 피고 을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기문

판사김윤정

판사노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