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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12 2020가단50223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축물 또는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