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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2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2:4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팔을 잡아 피해자를 돌려세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싸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볼을 감싸면서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