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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도13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득 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원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232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및 원심판결에 법률상 감경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이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서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