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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9노893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추행하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경과, 결과 면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특히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 자료를 주요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②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3차례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④ 피고인의 가족 관계 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당심 변론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당심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 2쪽 16행을 “피고인의 당심법정 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