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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26800

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8,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7.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원고와 피고는 협업을 통해 이어폰을 제작함에 있어 제반조건과 방법을 정하여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쌍방의 원활한 거래를 도모함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 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조건 및 계약기간)

1. 원고는 피고와 협업하여 B이란 브랜드를 런칭하며 그 아래 제작판매되는 모든 이어폰 제품에 대한 출고가(도매가) 기준 판매대금의 20%를 로열티로 받을 자격이 있다.

5. 원고와 피고가 협업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를 광고 및 홍보모델로 활용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3조(의무)

1. 피고는 매해 홀수 격월 말일 전에 위 제2조에 준하여 제품 이어폰에 대한 총 로열티를 원고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총 출고가(도매가) 기준 판매금액과 반품 및 반품유보금을 제외한 로열티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 후 이의가 없을 시 로열티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도의 이의 통보가 없을 시 보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로열티를 지급한다.

제4조(감사권한)

1. 원고는 사전에 합리적으로 통지할 경우 로열티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기록을 감사할 권한이 있다. 만약 원고의 회계감사를 통해 피고가 지급한 로열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피고는 즉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지적재산권)

1. B이란 브랜드는 원고의 독자적인 상표 아이템이며 피고와 협업하는 조건으로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갖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