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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22 2019고합8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야구모자 1개(증 제1호), 검정색 마스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05: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모자를 쓰고 얼굴에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어가 당시 카운터에서 혼자 가게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노란색 손잡이가 달린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 25cm, 칼날 길이 : 8.5cm)을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돈 내놔,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금고 속에 있던 현금 538,000원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ㆍ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등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