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9. 27.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6. 11.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피고는 C과 직장동료인데, 2013. 11. 12. C과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다. C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의 사진(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찍은 2장의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하였고, 2013. 9.경 인터넷으로 자신과 피고의 궁합을 보았다. 라.
2014. 2. 20. 밤늦은 시간에 피고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와 C이 피고의 승용차에서 내려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원고의 어머니 D가 목격하였다.
마. 2014. 2. 말경 C이 집을 나갔는데, 그 후 2014. 4. 15. 저녁 무렵 피고가 C과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로 가 승용차를 정차한 후 함께 승용차 안에 있다가 미행하여 온 원고의 여동생 등에게 발각되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났다.
바. 2014. 4. 22. 원고는 C과 이혼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 ‘갑(원고)과 을(C)은 을의 귀책사유(간통)로 이혼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사. 원고는 2014.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너38호로 C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4. 7. 9.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정행위는 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