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16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성인게시판에 E(닉네임 F) 계정으로 접속하여 남성간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G’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39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관하여), 수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채증자료 및 스냅샵 2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범죄일람표 19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로드한 음란물을 삭제하고 웹하드 회원에서 탈퇴하기도 하였으며, 여태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약 1년 2개월) 및 횟수(1,399회),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315,48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