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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425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원고( 반소 피고 )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18. 10. 31. 작성한 2018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재무담당이사 E, 원고의 부회장 F는 2018년 10월 말경 피고에게 원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3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E, F에게 위 3억 원에 대한 차용증과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해 줄 것과 금전소비 대차에 대한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31. G의 자금으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E은 같은 날 피고에게, ‘ 피고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G 귀하’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G의 자금으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명시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대여의 대주는 피고이다.

는 2018. 10. 31. 원고에게 3억 원을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월 2%, 변제기 2018. 12. 31. 로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대여 ’라고 한다)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대여 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원고의 2018. 10. 30. 자 이사회(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라고 한다) 의사록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H은 2018. 10.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고 한다) 과 인감 증명서를 제시한 후 원고 및 피고의 쌍방 대리인의 지위에서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D는 ‘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 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취지가 기재된 2018년 증서 제 2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