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명도및양수금등
2019가단3064 대위명도 및 양수금 등
A
B
2020. 4. 7.
2020. 4. 28.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0. 2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700,000원, 차임 월 152,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현재 임대보증금 19,410,000원, 차임 월 187,920원, 임대기간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최종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30., 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2. 11. 30. 피고로부터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6,881,000원이고, 임대기간은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이다) 중 16,108,000원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1.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20.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9. 4. 23.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차임, 관리비 등 합계 6,155,900원의 납부를 지체하고 있고, 2019. 3.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6,108,000원을 양수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해,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