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16. 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진주시 신안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6. 3. 17. 20:00 경 진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 3개에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씩 을 물로 희석한 후 C은 자신과 E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 회보서( 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매수대금 20만 원( 판시 제 2 항 투약 부분은 매수대금을 추징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