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3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증인 F은 ‘피고인의 주먹이 먼저 왔고 서로 세 번을 왔다갔다 하였다’는 취지로, 원심 증인 G은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 안에서 쇠파이프(중기복수대)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과 서로 멱살잡이를 한 사실과 E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중기복수대를 꺼내서 E을 향해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26, 27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