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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과거 내연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3세)을 불러내어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너 같은 것은 죽어버려야 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 열상 및 안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