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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2 2015고단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9:40경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에 있는 창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3세)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0경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장터로에 있는 안면도 버스터미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폭력 전과가 12회 있는 점(벌금 10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치상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