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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507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9. 2.자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3. C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C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이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82,703,629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고 남은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8962호로 C이 원고에게 24,778,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그 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14. 9.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 A, 동생인 피고 B과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2.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의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9. 2.자 각 증여계약과 피고 B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9. 2.자 각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9. 12. 접수 제64216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9. 12. 접수 제64216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