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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80127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5. 6. 24. 주식회사 성화케이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51,516,270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48개월, 월 리스료 1,074,100원으로 정한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하고 소외 회사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6. 2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자신규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원고는 채권가액 5,152,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소외 회사가 2회 이상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6. 7. 28.자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주식회사 세계로모터스는 2016. 10.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여 송파구청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주식회사 세계로모터스는 2014. 10. 12. 수원지방법원 2016금제8383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가액 5,152,000원을 변제공탁한 후 2016. 10. 14.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록을 마쳤다.

바.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