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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46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8. 13: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오늘부터 너는 나를 칵드시 남편 대우하길 바라고 난 똑똑하게..남편 행세할거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1. 11: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휴대전화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1. 18: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14번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8. 19:30경 부산 금정구 D에서,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C와 애인사이다, 호텔에도 여러 차례 가고, C의 집 안방에도 잠옷이 비치되어 있다, 2011. 10. 16.자로 육체관계는 끝났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E의 확인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