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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기업은행 배 구단 숙소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조합원 분담금 3억 원과 업무추진 비 2,0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내가 운영하는 분양 대행사 ( 주 )E를 통해 조합에 가입 하면 분담금 등을 할인하여 2억 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하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10. 21. 1,000만 원, 같은 해 11. 2.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경 성남시 중원구 G A 동 1109호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 주 )I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구 동구 J 일대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그 토지 위에 주거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들의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고,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