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2017고합65 현주건조물방화
이 * *
강 * * ( 기소 ), 정 * * ( 공판 )
변호사 엄 * * ( 국선 )
2017. 6. 13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김 * * 소유의 서울 * * 구 * * 로 * *, ' * * 빌딩 ' 에서 공사현장 소장 임 * 의 요청에 따라 하루 일당 15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설치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임 * 이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 2017. 2. 17. 01 : 07경 위 빌딩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그 곳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의 작업복에 놓아 작업복을 태우고 그 불길이 위 창고 안에 있던 간이 의자, 전기 주전자 및 창고 바닥, 벽면,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딩 6층 원룸에 거주하는 박 * * 을 포함한 1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 * *, 김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 화재 ), 내사보고 (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 내사보고 (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 수사보고 ( 피의자 발생장소 재출입사실 확인 ), 수사보고 ( 현장 CCTV영상 복제 동영상 첨부 ), 수사보고 ( 과학수사팀 현장사진 첨부 ), 수사보고 ( 국과수 감정물 감정의뢰 결과 ), 수사보고 (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 수사보고 ( 현주건조물 여부 확인 ), 수사보고 ( 피의자 이동경로 및 탐문수사 ), 수사보고 (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종합 ), 수사보고 ( 압수물 압수 경위 ), 수사보고 ( * * 소방서 화재조사팀과 합동하여 발생장소 재임장 ) , 수사보고 ( 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확인 ), 수사보고 ( 위험성 여부 확인 ), 수사보고 ( * *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장면 사진, CCTV 촬영한 영상 CD, 각 현장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 * * 빌딩 외부 촬영 사진, 디엔에이감식 시료채취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 ( 갑 ), 수도 및 전기요금 청구서, 화재현장조사서 , CCTV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작업복이 더러워 그것만 불태우려 한 것일 뿐,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창고는 벽면과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불에 탈 수도 없었다 .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
나. 근거
○ 피고인은 작업이 없는 새벽인 01 : 07경 혼자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왔다가 불과약 6분만에 바깥으로 나갔고 그로부터 몇 분만에 6, 7층 거주자들이 인식할 정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경보가 울렸으며 119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지하 2층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창고에서 작업복을 태운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점
○ 이 사건 창고의 넓이는 2평 남짓에 불과하고, 당시 창고 내 플라스틱 간이 의자, 비닐 포대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이 있었으며 바닥에도 신문지들이 널려 있어서, 그 안에서 작업복에 불을 붙이면 창고 전체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 당시 작업복에 남아 있는 불을 이 사건 창고에 있었던 물을 이용하거나 발로 밟아 쉽게 끌 수 있었음에도 끄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창고 벽면 및 바닥에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발생하였고, 시멘트 벽면에 박리현상이 생겼으며, 플라스틱 재질의 천장이 녹아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등 이 사건 창고가 독립연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이 사건 현장에 찾아 왔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작업복이 탄 것이나 불이 번진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 배심원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
○ 유죄 : 5명
○ 무죄 :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새벽에 15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 방화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창고는 벽면이 모두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 불 자체가 외부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커피포트, 간이의자 기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창고의 벽면에는 그을음을 남길 정도로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0여년 전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배심원 양형의견 ( 배심원 7명 )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3명
○ 징역 1년 6월 : 2명
○ 징역 2년 : 2명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이진아
판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