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478]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D유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일라인의 직원 E에게 ‘나는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다,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알뜰장터 운영권을 따서 넘겨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고, 2013. 11. 1. 위 E에게 ‘내가 F아파트 알뜰장터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니 잔금을 달라.’고 말하며 F아파트 관리소장과 피고인 간에 체결된 알뜰장터 운영계약서를 보여주어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F아파트 알뜰장터는 경쟁입찰로서 낙찰자가 정해지고 피고인으로서는 F아파트 알뜰장터 운영자를 선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알지 못하여, 알뜰장터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따 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알뜰장터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E에게 보여준 운영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인천 F아파트 알뜰장터 운영권을 주식회사 스타일라인에게 2,000만 원에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위 운영권을 낙찰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3. 11. 1.경 1항 기재 ‘D유통’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F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은 D유통 A과 2013. 11. 12.부터 2014. 11. 11.까지 710만 원에 알뜰장터 운영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의 F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 명의로 된 사문서인 알뜰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