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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른바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6. 9. 6. 11:48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 일 후인 2016. 9. 8. 내지

9. 02:3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호스트 바 ‘G’ 앞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5. 04:13 경 위 제 1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E에게 55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0. 18. 14:3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길에서 E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날인 2016. 9. 8. 내지

9. 11:30 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B 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초를 빼낸 담배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우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9. 00:30 경 위 제 1의

나. 1) 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 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6. 8. 30. 02:00 경 위 제 1의

가. 1) 항 기재의 ‘G’ 앞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약 1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 04:0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