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6490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엘티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재산(제3채무자 :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이 법원 2013카단16031 채권가압류 및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2014타채12394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받아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4. 7. 2.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78)를 받아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갑1내지 6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파산선고로써 파산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금지되므로, 원고의 위 압류 등 강제집행도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이 자명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등 참조), 달리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채권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의 흠결로써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