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과 2012.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사고 당시 동승했던 I으로 하여금 마치 I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4. 10. 23.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밤에 마신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침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