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0. 11.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1.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견할 때에도 자신은 마신 술에 메스암페타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② 물론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D이 메스암페타민을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그런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거나,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석연찮은 점이 있긴 하나, 설령 D이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마신 술에 메스암페타민이 섞여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일행이 술잔에 마약을 탄 것을 몰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