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9 2012가단209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교환계약 (1) 원고의 남편 D은 2003. 6. 17. C(개명 전 : E)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F 대 780㎡(이하 ‘F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과 G 답 3,779㎡(이하 ‘G 토지’라고 하고,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광주시 H 대지, I 임야, J 임야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C은 2003.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런데 2003. 10. 28. 원고와 C은 위 교환계약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광주시 K 임야 중 6,462㎡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06. 8. 30. 대한민국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재무관과 사이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F 지상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20,708,000원(= 이 사건 토지 대금 506,331,000원 F 지상 건물 14,377,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8. 31.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토지 비교 표준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원/㎡)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F L 170,000 1.02616 1.00 0.97 1.00 169,213 169,000 G M 61,000 1.02616 1.00 1.57 1.00 98,275 98,000 (2)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6. 5. 26.경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피고와 중앙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2006. 6. 15. 가격시점으로 이 사건 토지 가격을 피고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502,162,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중앙감정평가법인은 510,5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