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2165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54,112원과 그중 25,640,726원에 대하여는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7,354,112원과 그중 25,640,726원에 대하여는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