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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2165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54,112원과 그중 25,640,726원에 대하여는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