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신도시개발 관련 시행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A는 B의 아버지로서 J이라는 상호로 노인을 상대로 전기장판 및 수의 판매업을 하면서 한국법무보호공단 산하 K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 하순경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위증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위 K 회원인 L으로부터 ‘수사가 빨리 종결되어 수사기록을 복사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가톨릭 영세대부(代父)인 M이 검찰간부와 매우 절친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2011. 3. 7.경 L과 통화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검찰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들은 L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L이 결국 위증죄로 인지되어 2011. 3. 15. 불구속 기소되자, L에게 ‘반대 증언을 한 부동산업자들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면 검찰간부에게 청탁하여 그 사람들을 구속 기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적으로 L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L이 피고인들의 말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1. 3. 21. 사건이 접수되자, 그 즉시 L에게 “제주에 내려가서 검찰간부를 직접 만나 사건을 부탁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경비 등 명목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여, 그날 L으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2,5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와 M은 2011. 3. 30.부터 2011. 3. 31.까지 이틀간 제주에 내려와 마치 검찰간부를 만나 사건을 부탁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