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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2465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84,35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5.부터 2008. 10.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00분의 15로 변경되었는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위와 같이 변경된 법정이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