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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노402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그 피해 정도가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 사한 추행의 유형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피해 자로부터 먼저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강제 추행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