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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9구합540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2.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1058 A 주식회사...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복합영화관의 건설, 운영 및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10. 17. 원고 회사에 입사한 자이다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1. [제1 징계사유] 반복적ㆍ상습적인 근무시간 내 음주, 근무지 내 음주, 상영관 내 흡연 ① 제1-① 징계사유: ㉮ 제1-①-㉮ 징계사유: 참가인은 2016. 10. 17. 근무시간 종료 이후 주취 상태로 근무지 내에서 체류하였다.

㉯ 제1-①-㉯ 징계사유: 참가인은 위와 같이 근무지 내에서 체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미화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고, 사무실 문을 잠가 다음 근무자의 회의를 방해하였다.

② 제1-② 징계사유: 참가인은 2017. 7. 25. 근무시간 종료 이후 주취 상태로 근무지 내를 배회하면서 다음 날 영업을 위해 청소가 완료된 로비와 분리수거함에 물을 부었다.

③ 제1-③ 징계사유: 참가인은 2017. 12. 20. 근무시간 중 상영관에 들어가 승인 없이 맥주를 반입해 마셨다.

참가인은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 다시 위 상영관에 들어가 영화를 시청하면서 소주를 반입해 마셨고, 다리를 앞 좌석에 올린 채 수차례 흡연하였다.

2. [제2 징계사유] 외부인의 상영관 출입 허용, 외부인에게 미개봉작 임의상영, 외부인의 회사 자산 무단 사용 방조 참가인은 2018. 1. 10. 근무시간 중인 02:17 외부인을 데리고 영업이 종료된 상영관으로 함께 입장하여 앞 좌석에 발을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였다.

참가인과 외부인이 관람한 영화는 미개봉작이었고, 일반 관객의 사전 관람이 허용되지 않은 영화였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자산인 TMS(Theater Management System, 영화관 관리 시스템)용 NOC Network Operation Center, 영사장비 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