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1981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대송파이낸스대부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가소62019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대송파이낸스대부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가소62019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