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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7 2020나1478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 가) 2009. 3. 2.부터 2018. 11. 22.까지의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10,814,820원의 지급, ( 나) 이 사건 토지상 적치 물 수거 및 원상 복원 후 토지 인도, ( 다) 이 사건 제소 일 (2018. 11. 22.) 다음 날부터 위 ( 나) 항 청구의 이행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으로 1일 당 5,306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그 중 2009. 3. 2.부터 2018. 12. 1.까지의 토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 원고 2020. 9. 3. 자 항소장의 항소 취지 참조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은 원고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한편 원고는 당 심에서 피고가 ‘ 철 구조물 녹색 천막 지붕 창고 ’를 철거하고, ‘2 군데의 장작더미 ’를 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2021. 1. 18. 자 준비 서면 2~3 면 참조 제 1 심 제 4회 변론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 1 심 제 4회 변론 기일에서 천막과 전봇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변론 조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한 후 청구 취지나 항소 취지를 변경 ㆍ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사 정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