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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1 2014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벌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5: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에 있는 합덕교차로 앞 도로를 합덕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D(71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2면 제19행부터 제33면 제8행까지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지에서 약 10m 높이에 개설되어 평소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다니지 않는 도로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곳이므로 보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