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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1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3:42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게시된 [C] 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에 ' 그냥 술 마시면 개 다 개가 불 쌍 타 술 먹으면 쓰레기 이게 정답'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 희망하는 내용의 『 합의 서 』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 역시 2016. 1. 8. 당원에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