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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5020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