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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가단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14.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8. 10. 2,500만 원, 2007. 9. 21. 5,0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 21. 원고에게 위와 같이 교부한 7,500만 원을 2008. 1.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시아버지이자 피고의 형인 C가 거주하던 광주 북구 D 대 280.8㎡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5. 1.경 중소기업은행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가 2005. 2.경 원고 등과 협의를 거쳐 각자 출연한 금원으로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E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임의경매 및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종갓집으로 보존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2,500만 원 등으로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위 임의경매 등을 말소시켰고, 그 후 원고가 우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담보대출금 1억 5,000만 원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담보대출금 6,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및 그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 대출금 중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7. 8. 8.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가 C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할...